2026년 헬스장도 연말정산 공제 된다!

📌 언제부터?

👉 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이용료 부터
→  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)에서 공제 대상


어떻게 공제되는지

📍 공제 내용

✔ 헬스장·수영장 등 체육시설 이용료

👉 문화비 소득공제 항목으로 포함됨


📍 공제율 & 한도

☞ 공제율 : 낸 금액의 30%

☞ 한도 : 연간 최대 300만 원(문화비 등 다른 항목과 합산)


    📍 대상

    ✔ 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
    ✔ 본인 명의로 신용/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결제한 경우


    📍 어떤 결제만 인정되나?

    ✅ 시설 이용료(월.연회비, 입장료 등)

    ✅ PT.강습료는 기본적으로 일부만(50%) 공제 가능하거나 제외될 수 있음

    ✅ 음료.보충제.운동복 등은 공제 안됨


    📍 중요한 체크 포인트

    ✅ 결제일이 2025년 7월 1일 이후여야 공제 대상
    → 선결제한 연간 회원권은 일부 적용 안 될 수 있음

    ✅ 이용한 헬스장이 ‘공제 대상 등록 시설 ’ 이어야 함
    → 국세청 ‘문화비 소득공제’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만 해당


    💡 그동안 헬스장 비용은 공제 못 받았는데,
   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일정 조건 하에

   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!